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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출. 외박 허용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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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연락처 댓글 1건 조회 402회 작성일 22-10-26 11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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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요양병원 외출. 외박 요건 안내


 " 코로나 19 방역수칙 변경으로 인하여 외출. 외박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.

  외출. 외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무과에 예약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a, 일시 : 10월 24일부터

  b, 외출. 외박이 가능한 자 

   -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자

   -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+ 확진이력자

   - 추가 접종자


댓글목록
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작성일

외박은 24시간, 외출은 8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
외출 외박이 가능한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.
2차 백신을 맞고 - 코로나 확진 이력을 가지신 분들 중 45일이 지나신 분은 추가접종을 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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