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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출. 외박 허용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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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요양병원 외출. 외박 요건 안내
" 코로나 19 방역수칙 변경으로 인하여 외출. 외박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.
외출. 외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무과에 예약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a, 일시 : 10월 24일부터
b, 외출. 외박이 가능한 자
-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자
-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+ 확진이력자
- 추가 접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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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최고관리자 작성일
외박은 24시간, 외출은 8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
외출 외박이 가능한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.
2차 백신을 맞고 - 코로나 확진 이력을 가지신 분들 중 45일이 지나신 분은 추가접종을 해야 합니다.